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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조두순 집에 침입 둔기로 내리치다.

by 봄의클래스1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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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조두순에게 피습 및 조두순 사건, 모범택시

조두순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두들겨 맞다

2021년 12월 16일 저녁 8시 5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거처에 20대 남성이 침입을 하여 문을 두드리자 조두순이 누구냐는 물음에 자신은 경찰관이라고 속였다.(공무원 자격사칭 죄 또는 관명 사칭 죄) 이에 문을 열던 조두순의 머리에 갖고 갔던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그때 조두순과 함께 살고 있던 그의 부인이 집에서 나와 약 30미터 떨어진 치안센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치안센터는 항상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다. 09~18시 까지 근무하고 혼자 근무해서 순찰나가거나 그러면 없을때가 있다. 제발 112로 신고를 하자 그게 제일 빠르다. 치안센터에 갔는데 경찰이 없다면 허탈하고 도움받으려는 안타까운 시간은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위 20대 남성은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2021년 2월에도 흉기를 갖고 조두순 집에 칩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명사칭죄

국내외의 공직, 계급,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저하여진 명칭이나 칭혿 응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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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모티브로한 드라마 모범택시

위와 같이 범죄인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아닌 손 방망이 형량으로 받고 출소한 범죄인들을 대신 응징했던 드라마"모범택시"가 생각난다. 이재훈이 모범택시 주인공으로 조두순을 모티브로 드라마로 형량을 낮게 받고 출소한 조두철을 이재훈이 모범택시를 타고 가서 조두철을 납치해서 사법기관 대신 처벌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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